← 목록으로
지원 방식
2024.4.2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정보 찾으려고 계속 검색 중이신가요? 이 글 하나로 해결하세요! 가장 많이 찾는 정보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신청 시기부터 조건, 신청 방법까지 이 글 하나로 해결 할 수 있어요! 놓치는 정보 없이 필요한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직접 계약자 지원 방식


직접 계약자는 신청자 명의로 전기 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 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계약자 DB를 보유하여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요금 청구, 차감 관리 등 한국전력이 직접 고지서 상 전기 요금을 차감하여 지원합니다. 

또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 입력으로 대상자가 확인이 되면 문자메시지로 통보됩니다. 


신청 기간은 02월 21일 ~ 04월 20일 까지 2개월간 신청 기간이고 마감일 제외한 나머지 날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 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 부터 나오는 요금에서 최대 20만 원이 차감됩니다. 

만약 20만 원 초과될 경우 지원이 종료되며, 초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달로 이월되면서 차감됩니다.


비계약자 지원 방식


한국전력과 계약 관계가 없으며타인 명의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같이 사용해서 관리비로 납부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신청 기간 03월 04일 ~ 05월 03일 까지 2개월간 신청 기간이고 마감일 제외한 나머지 날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실 때에는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가 상이하기에 사전에 미리 필요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현금으로 환급됩니다. 


필요서류

구분

특성

제출 서류(23년 1월~ 24년)

타인 명의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 명의인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한전 또는 구역 전기 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사무소 등 별도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관리비 고지서 사본(직접계약자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기타(자율관리)

그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위에 표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상황에 맞게 필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