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및 조건
2024.4.8
청년월세지원 정보 찾으려고 계속 검색 중이신가요? 이 글 하나로 해결하세요! 가장 많이 찾는 정보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신청 시기부터 조건, 신청 방법까지 이 글 하나로 해결 할 수 있어요! 놓치는 정보 없이 필요한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대상 및 조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19~34세의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연령 기준은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가구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청년 가구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단, 30세 이상, 혼인 (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미고려 대상입니다.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여야 하나 70만 원을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 (5.5%)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75만 원인 주택에서 살고 있는 경우, 월세 환산액 (약 13만 원 = 3천만 원 X 5.5% ÷ 12월)과 월세의 합이 약 88만 원이 나오며 이는 청년 월세 지원 제도에 충족함으로 지원가능 합니다.
제외 대상
하지만 해당 조건에 충족하지만 지원이 제외되는 대상도 있습니다.
①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하여 주택을 소유 한자는 제외됩니다.
②직계존속 ∙ 형제 ∙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을 임차한 자는 공공 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③보증금 5천만 원 초과인 주택을 거주하고 있는 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에는 1실에 다수가 거주하더라고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 지원 가능*합니다.
④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을 수혜 중인 자는 이미 수혜중이여서 중복으로 신청이 불가능 하지만 *수혜가 종료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기준으로 선정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중앙생활보장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의하여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은 해마다 달라지기에 국가지표체계 사이트를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기준선정은 청년 가구 소득∙재산 평가액과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 소득 ∙ 재산 평가액>
먼저 청년 가구 소득∙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의 경우 두 가지 조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①소득 평가액이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를 말하는데요.
소득 평가액을 산정하는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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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 소득공제 |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 재산 가액을 산정하는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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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부채 인정기준은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합니다.
<원가구 소득 ∙ 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
①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평가액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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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 소득 공제 |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재산가액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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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부채 인정기준은 주택구입 ⋅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가능합니다.
혹여나 위에 조건에 부합 여부를 잘 모르신다면 복지로 홈페이지 청년 월세 지원에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탭에서 간단한 소득재산 항목을 입력하면 자가 진단이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 방법에 대해 알아봤으니 지급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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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월 20만 원 12개월/ 최대 24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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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기간 |
12개월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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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범위 |
실 월세 범위에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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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 |
월차임분 차감 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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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 및 장기간 국외 체류 시 |
부모 합가 주소지 전출 후 변경 신청 하지 않는 경우 월세지급 중지 |
실 월세 범위에서 지원 되지만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은 제외되며,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으로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급되며,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되거나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일 및 지급 등 변동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학기간에는 수급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12개월분이 지원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선정 인원이 3,500명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신청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