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소득기준금액
20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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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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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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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모의계산법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부양자녀의 수 x100만원
-(총급여액 등 2,100만원~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100만원-(총급여액 등 2,100만원) x 4,900분의 50]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 2,5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100만 원
-(총급여액 등 2,500만 원 ~ 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 원 - (총급여액 등 2,500만 원) x 4,900분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