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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도약 계좌
2024.4.8

청년도약계좌 정보 찾으려고 계속 검색 중이신가요? 이 글 하나로 해결하세요! 가장 많이 찾는 정보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신청 시기부터 조건, 신청 방법까지 이 글 하나로 해결 할 수 있어요! 놓치는 정보 없이 필요한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청년 도약 계좌

안녕하세요. 요즘 핫한 청년 도약 계좌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이 끝난 시기인 만큼 그를 이을 청년 도약 계좌가 나왔는데요.


청년 도약 계좌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해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으로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마련해 줍니다.

또한 은행 이자 + 비과세 혜택 +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 청년 도약 계좌를 생각하시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지원 방식

①납입 금액은 5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1천 원부터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연 최대 840만 원이라는 납입 한도가 있기에 가입 일로부터 2년간 납입액 한계인 1,68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60만 원 일시 납입과 월 설정 금액이 70만 원이라고 한다면 70x18개월=1,260만 원이기 때문에 19개월 차부터 납입이 가능하며,  2년 차에는 42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 납입 가능합니다.


②이율은 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에 2년 변동금리 해서 최대 6%까지 적금 이율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리는 전국 은행 연합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③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④3년 이상 유지 시 중도해지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⑤매월 최대 24,000원 정부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⑥만기 시 청년희망 계좌로 연결하면 최대 856만 원 추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시 납입 문의사항

한 번에 일시 납입을 하는 경우 물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시겠지만 없으신 분들은 그냥 자유롭게 납입해도 됩니다. 여기서 일시 납입에 관한 정보를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1. 일시 납입 시 청년 희망적금 만기 수령은 모두 납입하지 않아도 되며,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청년 희망적금 만기 수령금 이내에서 원하시는 금액을 일시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1. 일시 납입 시 월 설정금액을 반드시 70만 원으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만기액을 40, 50, 60, 70만 원의 배수로 자유롭게 설정하여 일시납일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기 수령금이 1,200만 원일 경우 40만 원 X 30개월 OR 50만 원 X 24개월 등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1. 일시 납입을 하면 만기일이 앞당겨지지는 않습니다. 일시 납입을 하더라도 5년이 지나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출처 : https://ylaccount.kinfa.or.kr/main

청년 도약 계좌 조건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청년 도약 계좌로 변경 신청이 가능해 많은 사람들이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해 고려 중입니다. 추가 수익이 약 407만 원 정도로 예상되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일시 납입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 도약 계좌로 변경이 가능하나 일부 조건이 있습니다.


대상

조건은 나이, 개인소득, 가구 소득이 있는데요.

  1. 나이는 일단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여야 하며, 군 복무중인 군인들, 군 장병 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최대 6년 연령 제외 후 계산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1.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충족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단,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용어 풀이

             직전 과세기간이란 일반 직장인의 경우 전년도 1~12월을 말합니다.

 

  1. 가구 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직전 과세기간 또한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되며,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위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청년 도약 계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2년도 기준 중위소득 250%    

           (1인가구) 58,344,360원 (3인가구) 125,841,030원

           (2인가구) 97,802,550원 (4인가구) 153,632,400원        

           자세한 중위소득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e-나라지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 신청


신청 기간은 청년 희망적금 2월 만기자는 3월까지3월 만기자는 4월까지이며 특히 2월 만기자는 3월29일까지 일시 납입의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신청은 취급은행의 앱으로 신청 가능하며, 가입 신청 후 약 2주간의 가입 심사를 거친 후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혹시 문의할 사항이 생긴다면 ☎1397 서민금융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및 가구 소득을 확인하는 절차에는

①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②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③가구 소득 확인 ④확인 결과 통보로 진행되며 개인소득은 가입 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 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 여부 및 규모가 조정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

-모든 은행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니 해지가 된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서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이 중지됩니다.

※용어 풀이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와 배당 등 금융 소득이 연 2천만 원이 초과하면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진세율

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짐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과세표준금액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